한국수자원공사, K-water가 여섯번째 청정개발체제-CDM사업을 최근(10월15일)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에 등록했습니다.
K-water는 "이번 사업을 통해 연간 약 2,700톤의 이산화탄소 저감량을 인정받아 약 6천만원의 배출권(CERs) 판매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사업이란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그 감축분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자국의 실적으로 인정받거나, 개발도상국이 독자적으로 달성한 감축실적을 감축 의무가 있는 선진국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된 제도로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에 포함됩니다.
K-water는 현재까지 6개(시화조력, 시화풍력, 소수력(Ⅰ,Ⅱ,Ⅲ,Ⅳ))의 CDM사업을 등록했고 2008년부터 CDM 사업의 탄소배출권을 해마다 판매해 오고 있으며, CDM사업과 다목적댐 수력발전 등을 이용한 청정에너지 생산으로 연평균 100만톤의 이산화탄소 저감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