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각종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불공정 조사에 협조했을 때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의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부과 과징금을 50%를 초과해 감경할 수 있는 사유로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을 최근연도 순으로 가중평균한 금액이 적자이거나 자본금 잠식이 있는 경우와 수급의 급격한 증감 등으로 인해 시장.산업 여건이 심각한 타격을 받는 경우, 전쟁 등 정치적 요인, 석유 등 원자재가격 급격한 변동, 달러화 등 외환부족과 환율의 급격한 변동, 세계금융위기 등으로 국내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는 경우, 과징금을 50% 이내에서 감경하면 사업자가 크게 곤란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했다.
개정안은 또 조사 방해 행위가 있을 때는 과징금을 20%까지 가중해 부과하고, 불공정 조사에대해 협조했을 때는 과징금의 3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정위 조사가 마무리돼 심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를 인정했을 때도 감경사유로 인정하되 조사과정에서의 감경한도보다 적은 15% 이내에서만 감경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