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직원 복리후생비와 명예퇴직금 명목으로 100억원을 부당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래희명연대 김정 의원은 캠코 국정감사에서 "감사원 자료를 검토한 결과 캠코가 근거 규정이 없거나 규정을 무시하고 혹은 이사회 의결없이 99억8710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캠코 사장의 연봉이 올해 기준 2억9000만원(성과급 제외)을 기록해 16개 금융공기업 가운데 가장 높았다며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하루빨리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