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중 갑작스레 정회가 선포됐습니다.
오늘 오전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발표한 ''인사전횡·용역비리로 얼룩진 고용정보원''이라는 보도자료에 대해 당사자인 정인수 고용정보원장이 해명하는 과정에서 "죽어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해명도 듣지 않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명예훼손"이라며 "법적인 대책등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성순 환노위원장은 정 원장의 발언 중 "그만 하라" 수차례 제지했으나 정 원장이 발언을 그치지 않아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 여야 의원들과 함께 대책을 논의하고 국회법 49조에 의거 정인수 원장을 퇴장시켰습니다.
환노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사실여부를 떠나 국회에서 명예훼손으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정 원장은 국회와 국민을 모독했다"며 국회법 13조에 근거해 ''국회모욕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국회모욕의 죄)에는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ㆍ협박ㆍ기타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 또는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영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정인수 고용정보원장 취임 이래 26개월 동안 원장의 비합리적인 기관운영에 대해 문제제기한 직원을 28회에 걸쳐 인사발령하는 것뿐 아니라 옛 직장동료이자 미국 유학동기등을 편법으로 특별채용했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