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전자에 과징금 175억 부과

입력 2010-10-14 14:54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기관에 시스템에어컨과 TV를 납품하는 삼성전자, LG전자, 캐리어 등 가전 3사가 조달단가를 인상하거나 유지하기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총 19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에 175억1천600만원, 캐리어에 16억5천1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고 담합행위에 대한 자진신고를 한 LG전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전액 면제 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공공기관에 시스템에어컨을 납품하는 삼성.LG전자와 캐리어가 지난 2007년부터 작년까지 연간 조달단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조달단가를 담합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석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3사의 담합으로 조달단가가 경쟁가격보다 인상되거나 유지됨으로써 결국 정부예산이 낭비되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삼성전자 등 굴지의 대기업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