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지정한 유해야생동물을 지자체 상징종으로 지정한 곳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 강성천 한나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 상징종 지정현황 조사를 보면 환경부 지정 유해야생동물인 까치, 비둘기 등을 지정한 지자체는 무려 86개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장미와 같은 외래 기원종을 지정한 지자체는 19개에 이르렀습니다.
강성천 의원은 "지역적 특색에 맞는 지자체 상징종의 효율적 관리와 현명한 활용은 생물자원을 이용한 지역경제 부흥과 이미지 제고를 위한 좋은 방법"이라며 "향후 환경부는 올바른 지자체 상징종 사용을 위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