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취재] ''케이블-지상파'' 갈등 장기화

입력 2010-09-28 17:33
<앵커> 케이블업계와 지상파간 재전송 문제를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누겠다.

김의태 기자, 어제 케이블업계가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었죠.

당장 다음달 부터 케이블TV에서 재전송되고 있는 지상파 광고방송 송출은 중단하겠다고 결정했는데.

<기자> 그렇다. 케이블TV SO협의회는 어제 오후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두시간여 동안 회의가 진행이 됐는데요.

비대위에서는 결국 다음달 1일부터 케이블TV에서 실시간으로 재송신되고 있는 지상파 광고방송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와함께 지상파 재송신 전면중단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SO협의회는 같은날 지상파 재송신 중단을 위한 이용약관 변경신청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하겠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용약관 변경신청 심사가 최고 60일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번 신청이 승인되면 11월이나 12월쯤이면 케이블에서 지상파 재전송이 전면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앵커> 당장 다음달이면 이틀정도 남았는데, 어떤 식으로 이뤄지나?

<기자> SO측은 광고중단 범위는 실무검토를 거쳐 단계적으로 중단하겠다고 설명했다.

곧바로 전 지상파 방송프로그램의 광고방송을 동시에 중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또 SO별로 이러한 송출중단에 많은 인력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시행시기는 SO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상파 광고방송이 중단되면 케이블TV 가입 1500만 가구에서는 지상파 프로그램 중간중간 광고시간에 블랙화면이 나타나게 된다.

<앵커> 이러한 케이블TV업계의 조치가 관련법규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가?

<기자> SO측에서는 광고만 중단하는 것이며 이는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물 침해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관련법규상 광고방송 중단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

케이블업계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것이다.

또 재전송 전면중단은 합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SO측은 설명했다.

다만 방통위에서 이용약관 변경 신청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내놓을 지가 주요변수가 될 전망이다.

<앵커> 이같은 사태가 벌어진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기자> 케이블TV 지상파 재전송 문제가 극한으로 치닫게 된 시점은 지난 8일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오면서 부터다.

지난 2년동안 지상파와 케이블은 재전송 문제에 대한 지리한 논의를 해오다 지상파쪽에서 SO에 대해 민, 형사사상 소송을 했고 법원의 판단이 처음으로 나온 것인데요.

법원은 케이블TV의 지상파 재전송 행위가 위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고 이후 지상파들은 재전송에 대한 대가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케이블업계는 일제히 반발했고 공익성이 뚜렷한 지상파 방송의 유료화에 전면 반대하면서 재전송 전면중단을 결의했다.

법원 판결이 후 대략 한달만에 케이블업계는 지상파 광고방송 중단이라는 카드를 내밀며 실력행사에 나서게 된 것이다.

<앵커> 양측의 대립이 첨예한데 앞으로 해결점은 찾을 수 있나? 오늘 방통위에서 중재의 자리도 마련했다던데.

<기자> 말씀하신 것 처럼 오늘 오전 방송통신위원회가 케이블, 지상파 대표들을 불러 중재의 자리를 가졌다.

하지만 구체적인 합의 점을 찾기 보다는 서로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법원의 판결 이후 사실상 첫 이해당사자들이 모였다는 점에서 또 다시 대화의 자리를 갖자는데 의견을 모아 앞으로 협상의 물꼬를 텃다고 볼 수 있다.

방통위는 이번주중 다시한번 중재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그렇다고 당장 이번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에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지상파 입장에서는 재전송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케이블측에서는 유료화에 전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협상의 여지는 크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방통위가 어떤 중재 카드를 내놓을 수 있냐는 것인데요.

이 역시도 근본적인 제도 개선 등으로 관련 법규를 바꾸는 작업이 필요한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케이블과 지상파간 재전송 문제는 빠른 시간내에 결론을 내기에는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