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태양광 발전차액지원 기준가격이 올해보다 14.54% 인하됩니다.
지식경제부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가격 변동요인을 분석해 ''2011년 적용 기준가격을 올해보다 14.54% 인하하기로 확정하고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을 27일 개정 고시했습니다.
지경부는 태양광 관련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확보에 따른 태양전지모듈의 단가하락요인 뿐만 아니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원부자재 상승 등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함께 보급잠재량이 높은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RDF활용 폐기물 발전소의 기준가격을 kWh당 10원씩 상향조정해 보급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변동요금제 적용 전원은 SMP 상승에 따라 다른 원에 비해 과다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가격상한선(Price Cap)을 신규로 도입하고 소내소비전력 차감율을 구체화해 재정집행의 건전성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