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상 선진기업복지제도 설명회

입력 2010-09-28 14:36


근로복지공단이 선진기업 복지제도를 중소기업이 쉽게 도입해 운영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선진기업 복지제도란 퇴직연금, 우리사주, 선택적복지, 사내근로자 복지기금 등의 복리후생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설명회는 서울, 경인, 대전, 대구 등 전국 6개 권역에서 열리며, 기업복지 전문가로 구성된 선진기업 복지지원단이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선진기업복지제도의 도입효과와 절차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설명회에 참석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근로복지넷에서 권역별 자세한 일정과 개최장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직업방송 / WWW.WORKT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