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수도권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250억원 규모의 복구자금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복구자금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에서 긴급 경영안정자금과 소상공인지원 자금으로 책정된 예산에서 마련됐습니다.
제조ㆍ지식서비스업종의 중소기업은 업체당 10억원 한도에서 3.18%(변동금리)의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중소기업청에 피해를 신고한 뒤 재해 확인증을 발급받아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자금 과 보증지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상시 종업원 5인 미만의 도ㆍ소매업체나 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ㆍ건설업체는 복구자금을 업체당 5천만원 범위에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 소상공인은 재해 확인증을 발급받아 소상공인지원센터로 신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지역 신용보증재단 심사를 통해 재해특례보증서를 받으면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시중은행에서 정책자금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 지원은 기존 보증 금액 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고, 보증 요율이 0.5% 포인트 감면됩니다.
또 침수 등으로 가동이 불가능해진 중소기업의 생산설비가 조기에 복구될 수 있도록 지방중소기업청에서 기술인력지원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복구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중기청이나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 관련 문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이나 신용보증기금(☎1588-6565), 기술보증기금(☎1544-1120)으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