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공항 소음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의 학교뿐만 아니라 주택도 TV수신료와 냉방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국토해양부는 공항소음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이 같은 내용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공항 소음대책은 그동안 항공법에 근거해 시행돼 왔으나, 앞으로는 항공법에서 분리된 공항소음대책 지원법에 의해 피해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집니다.
지원법에 따르면 앞으로 75웨클 이상의 소음피해지역에는 학교시설 외에 일반 주택에도 TV수신료와 냉방시설 설치가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