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2월부터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2월 1일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1년 근무기간이 경과하고 내년 12월부터 실제 적용될 이 개정안은 체불을 방지할 수단과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전을 위한 연착륙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직업방송 / WWW.WORKT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