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발코니 전용면적 불포함"

입력 2010-09-14 10:55
외벽을 발코니 밖에 두는 공법으로 지어진 주상복합아파트나 고층아파트도 일반 아파트처럼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의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해 양도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김모(56)씨가 성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999년 6월 전용면적 137㎡, 발코니 면적 33㎡의 타워팰리스를 5억7천만원에 분양받은 김씨는 2003년 1월 아파트를 11억원에 매각하고, 관련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1억8천만원의 양도세를 부과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면서 상한선을 전용면적 165㎡ 미만 또는 실거래가 6억원 이하로 제한하는데, 세무당국은 김씨의 경우 실거래가가 6억원을 넘는 데다 발코니를 포함하면 전용면적이 170㎡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봐 과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