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을 받고도 감정평가 업무를 계속하거나 겸업.겸직 관련 법률을 위반한 감정평가사와 법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해양부는 감정평가사 20여 명이 형사처벌을 받고도 업무를 계속한 것으로 확인돼 이들의 자격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거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평가업무를 하는 감정평가사는 자격등록을 취소하게 돼 있다.
국토부는 또 최근 감사원 조사에서 자격 대여 사실이 적발된 감정평가사 40여 명과 이들의 자격을 빌려 등록한 것으로 드러난 법인 19곳에는 등록 취소나 과징금 부과 등의 처벌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정평가사는 부동산 등 남의 재산을 평가하기 때문에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감사원이 공식 통보해 오는 대로 강도 높은 조처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