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스톡옵션 위반 331억원 손해배상 판결

입력 2010-09-02 18:36
엔씨소프트는 게임개발자이자 전직 임원인 리처드 개리엇(Richard Garriott)이 제기한 스톡옵션 계약 위반 1심 판결에서 패소했다고 2일 공시했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법원은 엔씨소프트가 리처드 개리엇을 해고했는데도 스톡옵션 행사기간을 해고가 아닌 사직의 경우에 준해서만 인정해 손해를 끼친 만큼 2800만 달러(331억원)를 손해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회사 측은 "최종 판결 이전이지만 배심원 평결에 따라 배상액 2800만달러를 지난 2분기에 배상액을 비용으로 인식해 반기 재무제표에 미지급비용으로 표시했으며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