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제15차 정례회의를 열어 IBK연금보험의 보험업(연금보험) 영위를 허가했습니다.
신설되는 IBK연금보험은 자본금 900억원(액면가 5000원, 발행주식수 1800만주) 규모로 설립되며, 기업은행이 지분 100%를 보유합니다.
IBK연금보험은 총 퇴직연금보험의 보험료적립금 중 계약자가 중소기업인 퇴직연금보험의 보험료적립금 비율을 70%(누적 기준)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한편 IBK연금보험은 금융위의 허가를 받음에 따라 오는 9일 창립기념식을 갖고 본격적인 영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