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정보공개 대폭 확대

입력 2010-09-01 14:00
<앵커>

앞으로는 어떤 보험상품이 다른 회사 상품에 비해 싼지 비싼지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계약해지시 돌려받지 못하는 돈은 얼마나 되는 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박병연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공개가 대폭 확대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이 보험료 내역이나 수준 등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상품공시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금감원은 우선 금리연동형 저축성 보험의 경우 사업비 내역과 계약해지시 돌려받지 못하는 금액 등을 소비자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인터뷰> 김용우 금감원 보험계리실장

"금리연동형 저축성 보험에 대한 사업비는 기존에 사업비 지수를 공시하던 것을 삭제하고 사업비를 금액과 비율로 직접 공시하도록 개정했습니다."



또 소비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에서 사망이나 질병 등에 따른 보험금 지급에 사용되는 위험보험료와 보험료 추가납입이나 중도인출에 따른 추가비용도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보장성 보험의 경우는 소비자가 회사별 보험료 수준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보험료 지수''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김용우 금감원 보험계리실장

“보장선 보험에 대해서는 엽업보험료에 대한 보험료 지수를 공시하도록 해서 해당상품의 보험료가 전체 평균 대비 어느정도에 해당되는 지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사망, 질병 등 보장위험별로 1년 동안 보장받는 데 필요한 영업보험료를 의미하는 보장위험별 연간보험료도 공시항목에 포함시켰으며 저축성 보험에 한해 모집수수료율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주 중 생손보협회 상품공시지침을 개정해 다음달부터 판매되는 신계약부터 강화된 공시 규정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