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소득가정 소액보험 접수

입력 2010-07-30 15:17
서울시는 다음달 20일까지 각 지역 주민센터에서 저소득 조손·한부모·다문화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소액보험 가입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소액보험은 일반 보험료의 5%만 부담하면 나머지 95%를 미소금융중앙재단이 지원해 3년간 각종 사고 발생시 후유장애와 입원급여금 등을 보장해줍니다.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조손·한부모·다문화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신청자 가운데 959명을 선정하며 서울형그물망 복지센터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저소득가구 교육비 지원사업인 ''꿈나래통장''에 가입한 가정의 아동은 우선적으로 뽑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