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이 서울, 대전 지역의 화장품 방문판매영업점, 인터넷 판매업체 등을 점검한 결과 10곳 중 1곳이 표시·광고를 위반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총 126개 판매업체가 취급하고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16개 업체가 표시·광고 규정을 위반한 화장품 31개 품목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인터넷 판매업체 6개 업체 가운데 5개 업체가 전체 위반품목 31개의 절반에 달하는 15개 품목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청은 31개 품목을 제조·수입한 LG생활건강, 한국콜마 등 업체 20개소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