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카드 여전사 표준약관 제정

입력 2010-07-26 16:41
<앵커>

앞으로는 캐피탈 회사나 리스 회사에서 돈을 빌린 후 기한이익을 상실해 불가피하게 중도에 상환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박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내 55개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사 제외)에 적용할 표준약관이 제정됐습니다.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지난해 5월 TF를 구성한 지 1년 2개월 만에 비카드 여전사에 적용할 표준약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표준약관에 따르면 여전사에서 돈을 빌린 후 기한이익을 상실해 불가피하게 중도에 상환했다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여전사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기한이익 상실 사유도 할부금을 2회 이상 연속 미납하고 미지급 금액이 할부가격의 10%를 초과할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또 돈을 빌려 주기 전에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요구하거나 고객이 사용하고 반환한 자동차의 잔존가치를 일방적으로 평가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아울러 고정금리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 국가경제나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한정하고, 이 같은 요인이 해소되면 종전 이자율로 즉시 환원하도록 했습니다.

일부 여전사 약관에만 규정돼 있던 할부금 지급거절 항변권을 모든 여전사로 확대 적용했고, 채무자가 전액 부담했던 인지세도 여전사와 채무자가 각각 절반씩 분담하도록 했습니다.

연대보증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연체나 가압류 등 채무자의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면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제정된 표준약관을 10월부터 모든 여전사에 적용하고 주택담보대출 등 다른 상품에 대해서도 이 약관을 준용하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