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확대

입력 2010-07-21 14:54


여성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낼 수 있는 자녀의 나이가 만 6세 이하에서 8세 이하로 확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여성 공무원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성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안''을 마련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그동안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가 초등학교 입학 전인 만 6세 이하로 한정돼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가 어려움을 겪는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