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치료제인 ''시부트라민'' 에 대해 국내 판매는 유지하는 대신 고도 비만 환자가 아닐 경우 처방을 금지하는 등 안전 관리가 대폭 강화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일 비만치료제인 시부트라민의 국내 시판을 유지하는 대신 처방후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19일 열린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시부트라민의 안전성·유효성, 국내 처방·사용 실태 등을 종합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체질량지수(BMI)가 30 kg/m2 이상 또는 당뇨 등 다른 위험인자가 있는 체질량지수 (BMI) 27 kg/m2 이상의 환자이외에는 처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판막심장병 등 치명적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시부트라민과 같이 복용하는 처방을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식약청은 비향정 비만치료제를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처방·조제 내역을 정기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