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시가 금정뉴타운 사업을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군포시는 ''금정역세권 뉴타운사업 관련 주민 안내문''이란 글을 통해 "공청회 개최, 관계기관 협의 등 잔여일정을 고려할 때 지구지정 유효일(9월9일) 안에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뉴타운 사업은 지구지정 후 3년 이내에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를 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효력이 상실돼 사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군포시는 그러나 "금정역세권의 입지여건과 주거환경 등을 고려할때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도시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구역별 정비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재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군포시는 2020년까지 금정·산본동 등 금정역 일대 86만5천여㎡를 뉴타운으로 개발하기 위해 2007년 9월10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했으나 반대측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주민공청회를 열지 못하는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