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사교육비 부당행위 일제점검

입력 2010-07-19 10:14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 대치.목동, 경기 평촌 등 전국의 대형.유명학원가를 대상으로 수강료 부풀리기 등 ''사교육비'' 관련 부당행위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섰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기침체에도 사교육비 시장이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특히 대형.유명학원들이 여전히 소비자들에 대한 우월적인 지위를 활용, 위법.편법 운영을 하고 있다고 판단돼 이번 주부터 현장조사 등 일제점검을 벌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공정위가 전국의 대형.유명학원에 대해 일제점검을 벌이는 것은 2년만이다.

2008년에는 학원업종을 조사를 벌여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조사대상은 초등학생 대상 보습학원과 초.중등생 대상 영어.수학 전문 특목고 입시학원, 귀국학생 전문 영어학원, 성인대상 영어학원, 지역별 입시학원연합회 등이다.

조사유형은 오프라인 강의를 등록한 학생에게 온라인 수강을 강요해 추가로 수강료를 징수하는 행위(강의 끼워팔기)나 온라인 교육사이트 유료가입 강요, 허위광고를 통한 부당한 수강료 인상 등이다.

환불 요구시 과도한 공제, 보충교육비.자율학습비.내부고사비.창의토론비.첨삭비.전산처리비(수익자부담금) 명목의 과도한 추가 수강료 징수 또는 도서관 이용 등 명목의 추가 수강료 징수, ''최고합격률'', ''최다입학'' 등 허위.과장 광고 등도 조사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