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편법을 동원해 무사고 운전자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으면 내지 않은 보험료만큼 할증료를 물어야 한다.
현재까지는 소비자가 1년 무사고 기간(직전 3년 무사고 포함)을 채우지 못한 상
태에서 사고를 내고도 사고 신고 시기를 보험 갱신시점 이후로 갱신해 무사고 할인
혜택을 받는 편법이 많았다.
이 경우 갱신시점의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 것은 물론 그 다음해 보험료도 정상적으로 사고를 신고했을 때보다 줄어 할증폭을 낮추는 방법으로도 악용돼왔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무사고 할인혜택을 받은 뒤 사고를 접수하면 보험료 할인을
받은 만큼의 특별할증을 받게 된다.
또 계약 갱신 직전에 보험사에 보험금을 돌려줘 무사고 혜택을 받은 뒤 보험금을
재청구해도 할증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