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DTI 산정기준 강화

입력 2010-07-16 06:22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가 지난달 말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계산하기 위한 소득산정 기준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을 각 은행들에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납세실적을 통해 증명할 수 없는 소득이 국민세금으로 조성되는 보금자리론 신청을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논리에따라 업무처리기준을 개정했다는게 공사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납세실적 없이 신용카드 사용액만 있는 소비자의 경우 각 금융기관에서 판매되는 보금자리론 상품을 신청할 수 없게됐다.



다만 공사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납부실적이 있을 경우엔 납세를 증명하지 못해도 소득을 산정해 주기로 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납부실적까지 없을 경우엔 최저생계비를 소득으로 인정키로 했다.



주택금융공사가 개정한 업무처리기준은 보금자리론뿐 아니라 시중은행의 일부 주택담보대출상품을 이용할 때에도 적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