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거래내역을 보고 불법재산으로 추정되거나 불법재산을 합법재산으로 위장하기 위한 자금세탁으로 의심해 금융당국에 신고한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은행, 보험, 증권 등 각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금세탁으로 의심된다고 신고한 혐의거래 건수는 올해 들어 지난 6월 말까지 10만4천200건에 달했다.
지난해 연간 신고건수 13만6천300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상반기에만 10만건을 넘어선 것은 2001년11월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시행한 이래 처음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해 신고된 혐의거래 7천711건에 이어 올해 상반기 6천46건을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등 관련기관에 넘겨 정밀 조사토록 했다.
분석원은 혐의거래에 대해 조세포탈, 불법 외국환거래, 재산범죄(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내용을 붙여 기관에 넘기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이 고객의 3천만원 이상 고액 현금거래에 대한 보고 건수는 올해 들어 6월까지 570만5천건(99조원)이었다.
2008년 643만9천건(131조원), 지난해 연간 678만2천건(140조원)과 비교해 급증세를 나타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세탁방지제도가 정착돼 수상한 거래에 대해 금융기관들이 감지 시스템을 갖추고 적극 신고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