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2010년도 상반기 교섭에서 합의를 도출하고 9일 합의서에 서명하는 조인식을 갖는다.
그동안 7차례 실무교섭을 진행한 교과부와 교총은 수업공개 의무화 개선, 교장공모제 개선, 교원성과급제 개선, 학교장 재산등록, 교총회비 원천징수 등 5개 항목에 합의했다.
양측의 입장 조율이 가장 어려웠던 교장공모제는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교장 결원이 예정된 학교 중 50% 이상에서 교장공모제를 시행하되 시도별 실정에 따라 실시 비율을 10%포인트 범위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원칙에 따라 올해 8월 말 정년퇴임 하는 교장이 있는 전국 786개 초ㆍ중ㆍ고 가운데 56%인 434곳에서 교장공모제가 시행됐고, 5월19일까지 공모 신청을 받은 결과 1천818명이 지원해 전국 평균 4.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수업공개에 대해서는 연 2회만 의무화하고 추가 공개의 시기와 방법은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