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제약,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 종결

입력 2010-07-08 13:11
명문제약은 명문제약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한 한국오가논이 소송을 포기에 이와 관련된 모든 소송이 종결됐다고 8일 공시했다.

9월 11일, 여성 폐경기 증상 및 면역결핍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티블론제제에 대해 한국오가논으로부터 특허권침해금지소송을 당한 바 있다.

이에 대해 2010년 5월 27일, 대법원은 원고기각 판결로 명문제약의 손을 들어줬고 6월 24일 한국오가논은 소송을 포기했다.

명문제약은 앞으로 티블론제제가 특허권 문제에서 자유로워짐에 따라 수출 및 국내판매 증대를 위한 마케팅을 적극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