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명이 안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도 앞으로는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실질적인 지방분권 확립을 위해 일부 도시계획 결정권한 등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내용의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을 현행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 등으로 확대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를 단축하도록 했습니다.
또 일부지역에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축소, 해제 권한,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결정하는 시가화조정구역 지정과 변경 권한 등도 시·도지사에게 부여합니다.
시가화조정구역은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개발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지정하며 현재는 대전 대덕구 1곳만 지정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