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소비자보호 ''온도차''

입력 2010-07-07 11:14
<앵커>

지난해 실손보험 불완전판매로 무더기 징계를 받은 바 있는 손해보험업계가 개정된 보험업법에 맞춰 소비자보호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반면 생명보험업계는 시행령이 나온 뒤,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느긋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병연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적합성의 원칙’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이 담겨 있습니다.

또 불완전판매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보험사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이에 손해보험업계는 보험업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소비자보호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관련 TFT를 신설하는 등 소비자보호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동부화재는 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소비자보호팀을 감사실 산하로 편재시켰으며, 적합성의 원칙에 근거한 실질적인 완전판매가 이뤄지도록 임직원 교육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정남 동부화재 사장

“1차 전화모니터링, 2차 현장점검반 가동을 통해 불완전판매 점검을 강화하고 부진한 조직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대해상은 강화된 기준에 맞춰 적정한 광고가 집행될 수 있도록 사내에 광고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전체 판매채널에서 진행되고 있는 광고 내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LIG손해보험은 ‘완전판매 현장실사 TFT’를 설치해 전국의 영업소를 돌며 완전판매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자체 제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불완전판매 건수와 규모에 따라 징계를 내리고 있습니다.

손보업계는 이밖에 계약전 중복가입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야 청약절차가 진행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통신수단을 통한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청약서를 개정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최근 불완전판매율이 급증하고 있는 생명보험업계는 오히려 느긋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려면 6개월 가량 걸리는 데다 아직 시행령이나 시행규칙도 마련되지 않은 만큼, 좀 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계산입니다.

삼성생명과 대한생명, 교보생명 등 대형 생보사는 물론 외국계와 중소형 생보사들도 입장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손보업계에 비해 불완전팜매율이 4배나 높은 생보업계가 소비자 보호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