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반환보증금 예치제 도입 추진

입력 2010-07-07 06:25


금융당국이 대부중개업체들의 불법 중개수수료 편취 예방과 피해자 구제를 위해 반환보증금 예치제를 도입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금융소비자들이 불법 중개수수료 피해를 볼 경우 반환받으려면 불법 중개업체를 찾아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하반기 중 반환보증금 예치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부중개업체가 대부업체에 불법 대출 중개수수료 수수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미리 반환보증금이나 이행보증 증권 등을 예치토록 한 뒤 불법 행위가 발생하면 이 보증금에서 피해액을 우선 변제하토록 하는 제도다.

불법 수수료 수수행위가 하위 중개업체에서 발생했을 경우 상위 중개업체가 대부업체에 낸 반환보증금 등에서 반환한 뒤 하위 중개업체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향후 거래중단 등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다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도록 불법 수수료 징수행위가 없으면 반환보증금을 대부중개업체에 돌려주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불법 중개수수료 반환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