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사업 취약층 ''의무고용''

입력 2010-07-06 11:16


내년부터 희망 근로사업이나 청년인턴 등 정부가 직접 재정을 지출하는 일자리 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을 30~50%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각 부처가 추진해온 202개 일자리 사업을 134개로 통합하고 취약계층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확정했다.

23개 직업 일자리 창출 사업은 원칙적으로 취업 취약계층을 50% 이상 고용하도록 했다.

취업 취약계층을 위주로 고용하는 사업은 노인 일자리 확충, 아동안전 지킴이, 전파자원총조사, 자원봉사 활성화, 사회적기업 육성, 숲가꾸기, 농산물안정성 조사 등이다.

다만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농산물안전성 조사, 재가복지지원, 농업경영체 등록 등 8개 사업은 취약계층 고용 비율을 30% 이상 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각 부처가 14개 사업으로 나눠 추진했던 청년인턴 사업, 글로벌 인턴사업, 글로벌 봉사사업은 3개로 단순화된다.

청년인턴 사업은 고용노동부, 글로벌 인턴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 글로벌 봉사사업은 외교통상부가 주관하게 된다.

여러 부처가 시행해온 26개의 직업훈련은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 국가기간.전략직종 훈련, 중소기업 컨소시엄 훈련 등 3개 체계로 합쳐진다.

고용노동부는 직업훈련 체계를 문화, 지식서비스 분야 등 다양한 훈련 수요가 반영되도록 각 부처가 참여하는 개방형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고용노동부가 운용하는 2개의 창업자금 지원사업을 흡수 통합해 자금지원, 창업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재정 지출 일자리 사업도 정부 지원이 필요한 취업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그동안 취업 취약계층이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할 때 본인 부담률이 20%였지만 내년부터는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