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전문 펀드인 리츠(REITs)의 국내 부동산 처분제한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듭니다.
국토해양부는 리츠의 자산 운용 자율성을 높여주는 방안 등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리츠의 상업용 부동산 등에 대한 처분제한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줄고, 투기 방지 차원에서 주택은 3년 처분제한 기간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 미분양 주택에 투자할 때는 처분제한 기간을 아예 두지 않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주주의 자산 운용 자율성이 높아지고 장·단기 투자를 혼합한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해져 갑작스러운 부동산 경기 악화 때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