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격담합 혐의로 과징금이 부과된 항공사와 LPG 업체들에게 소비자 집단소송이 제기될 전망이다.
6일 법조계와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5월27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해 항공화물 운임을 담합한 16개국 21개 항공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천200억원을 부과한 사건에 대해 소비자격인 항공운송업체가 소비자 집단소송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정륜 소속 이대순 변호사는 부산 소재 화물운송업체인 'TCE㈜'' 등 2개 업체로 이들외에 소비자 집단소송을 낼수 있는 원고를 모집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지난해 12월 공정위로부터 담합 혐의로 사상 최대인 6천689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LPG 담합 사건에 대해서도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와 일반인 27명을 원고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가격담합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한 하청업체들이 담합업자를 상대로 구상권 성격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적은 있지만 일반 소비자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는 것은 처음으로 알려졌다.
또 국내 집단소송은 증권분야에만 규정돼 있어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