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본부와 가맹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사업계약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내용을 명시한 '표준가맹계약서''를 제정했습니다.
공정위가 마련한 표준계약서는 거래거절, 거래상 지위남용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가맹본부의 부당행위가 있을 때는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가맹본부의 계약해지(가능) 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준계약서에 포함시키고, 해지절차에 대해서도 명시하도록 의무화 했습니다.
특히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에 내는 '가맹금''의 상세내역과 사용 용도 등을 공개하고, 가맹금의 예치와 반환사유도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공정위가 제정한 표준가맹계약서 대상 업종은 외식업과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등 입니다.
이와함께 가맹사업을 양수도할 때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또다시 가맹금을 내지 않도록 함으로써 가맹본부가 가입비를 이중으로 걷지 못하도록 하고, 시설교체 비용을 가맹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부담하지 못하도록해 영에 가맹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