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 ELS 소송, 투자자 승소

입력 2010-07-01 16:54
주가연계증권(ELS)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법적분쟁에서 소송을 제기했던 투자자들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부장판사 황적화)는 오늘(1일) 대우증권의 ELS 가입자 정모씨 등 2명이 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2억6천6백만원 규모의 약정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권사가 주식을 일부러 대량 매도해 중도 상환 기회를 무산시켰다"고 판시했습니다.

정씨 등이 가입한 상품은 지난 2005년 발행된 ''제195회 대우증권 공모 ELS 삼성SDI 신 조기상환형''입니다.

한편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의 또다른 재판부는 같은 ELS 상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들에게는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어 주목됩니다.

당시 윤모씨 등 3명은 대우증권을 상대로 1억1천만원 규모의 약정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당했습니다.

소송을 대리 진행한 한누리 법무법인 나승철 변호사는 "이전 소송은 재판부가 시세조작여부를 전혀 판단하지 않았다"며 "고법에 항소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