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판매은행 제재수위 오늘 결정

입력 2010-07-01 08:44
금융감독원은 오늘 오후 2시30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키코(KIKO) 판매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합니다.

제재대상은 모두 9개 은행으로 키코 판매 건수가 많은 씨티은행ㆍSC제일은행ㆍ신한은행ㆍ외환은행 등은 중징계 대상입니다.

제재심의위는 은행들의 손실 이연 처리, 오버 헤지 문제, 스노볼·피봇 등 키코와 유사한 환헤지 금융파생상품 문제 등 3가지 사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의할 예정입니다.

손실 이연 처리란 키코 계약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큰 손해를 보고 일부 도산 위기에 처하자 은행들이 손실을 다음 분기로 넘기는 방식으로 해법을 찾고자 한 것을 의미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면 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릴 것으로 봤기 때문인데, 실제로는 기업들의 부담만 더욱 늘리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로 인해 은행도 손실을 보게 됐습니다.

오버헤지란 키코 계약 잔액이 수출액을 초과(오버헤지)해 발생한 문제로 일부 기업들이 환헤지를 넘어 환투기용으로 키코를 활용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은행들이 위험고지 의무를 소홀히 한 채 키코를 판매했는지 판단해 제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은행과 기업 간에 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심의를 유보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은행들은 기업들과 키코 관련 100건이 넘는 민·형사상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 은행들은 이번 제재심의위 결정이 법원 판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