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에 보험사기와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려던 금융위원회의 시도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보험사기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금융위는 보험업법에 보험사기에 대한 정의는 물론 보험사기 의심 계약자도 금융위가 조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보험사기 조항을 신설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에도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보험사기 조항에 대해 논란이 생기는 바람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결국 이번에 관련 조항이 삭제된 것입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 2008년 12월에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했지만 이해 관계자간의 의견 차이가 큰 탓에 처리가 지연돼 왔습니다.
한편 국회 정무위는 보험업법 심사가 계속 지연되자 지난 2월 보험사 지급결제 참여와 판매전문회사 설립 등의 쟁점사항을 떼어내고 나머지 내용만 일단 법사위로 넘긴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