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법 개정안 ''또 연기''

입력 2010-06-28 16:21
<앵커>

오픈마켓에서의 게임 자율심의제를 담은 게임법 개정안 처리가 또 미뤄졌습니다.

이로 인해 앱스토어와 같은 오픈마켓에서 국내 게임의 진출이 내년으로 더 늦춰질 전망입니다.

김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게임법 개정안을 담은 법안이 이번 임시 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국회 법사위가 오늘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게임법 관련 법안은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심야시간대 청소년 게임 규제를 놓고 문화부와 여성부가 제출한 법안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문화부가 제출한 게임법 관련 법안이 오픈마켓에서의 게임 자율심의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

현행법은 국내에서 출시되는 모든 게임의 경우 출시하기 전에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사전등급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하루에 수십건 넘게 올라오는 스마트폰용 게임을 제때 심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애플과 구글은 사전심의제의 부담감으로 국내에서만 오픈마켓의 게임 카테고리를 삭제했습니다.

국내 게임 개발자들이 게임을 만들어도 올릴 곳이 사라진 것 입니다.

때문에 오픈마켓의 자율심의제, 즉 게임 개발사가 알아서 등급을 분류한 뒤 등급위원회가 사후 심사하는 방안을 담은 게임법 개정안이 제출됐지만 또 다시 처리가 연기된 것입니다.

게임업계는 속이 타 들어갑니다.

한창 글로벌 경쟁을 해야 할 시기에 제도의 미비로 경쟁에 뒤쳐지는 상황이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9월 정기국회를 또 기다려야 하는데 그 때 처리된다고 해도 자율심의제가 시행되려면 빨라야 내년 초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는 오픈마켓에서 또 다시 발목 잡힌 국내 게임 산업.

더 이상의 후유증이 없도록 국회와 정책당국은 업계의 목소리에 보다 귀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WOW-TV NEWS 김민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