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하원, 금융개혁법안 단일안 도출

입력 2010-06-26 06:48


미국 상.하원이 금융규제개혁법안 단일안을 도출했다.

상.하원은 독립기념일 휴회에 들어가기 전인 다음달 4일 이전까지 단일 금융개혁법안을 표결 처리,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법률을 발효시킬 계획이다.

금융위기 재연을 막기 위해 마련된 이번 금융개혁법안은 대공황 직후인 1930년대 초 금융규제법이 도입된 이후 약 80년만에 가장 획기적인 금융규제개혁을 단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원의원 12명과 하원의원 43명이 대표로 참가해 마라톤 협상끝에 표결을 통해 확정한 이 법안은 연방준비제도(연준) 내부에 소비자보호기구를 설치, 신용카드와 주택담보대출 상품 부문에서 불공정한 수수료나 약탈적고금리 관행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재무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10인 규제위원회를 설치해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전반의 위기로 비화하지 않도록 사전 경고하는 역할을 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자본확충을 요구하고 유사시에 대비해쉽게 현금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산구성을 재편하는 것을 강제하는 권한도 가진다.

법안은 특히 부실한 대형 금융회사가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퇴출되도록하는 새로운 절차에 관한 규정도 담았다.

2008년 금융위기를 불러온 주범인 파생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청산거래소와 파생상품 거래소에서 정확한 가치가 드러나도록 하는 장치를 만들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이른바 ''볼커 룰'', 즉 대형 은행들의 자기자본투자(PI) 영업을 규제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당초 원안보다는 다소 누그러졌지만 은행들이 헤지펀드나 사모펀드 등에 대한 투자한도를 자기자본의 3% 이내로 묶어두는 규정을 도입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도출된 금융개혁안이 자신이 원하는 내용의 90%를 담고 있다며 만족한다는 뜻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