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외국인 근로자 신고 의무화

입력 2010-06-18 13:50
축산농가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8일 구제역 예방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농식품부는 축산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탑승자 포함)과 관계자에 대해 소독과 기록관리를 의무화하고, 악성 가축질병 발생국가를 여행한 축산농가는 입국시 공·항만에서 검역관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또, 국경검역과 국내방역 체계 구축을 위해 수의과학검역원과 식물검역원 등 농수산식품 검역·검사기관을 통합해 별도 기관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19일자로 충남 청양 지역에 대한 가축 이동제한을 해제해 4월 8일부터 구제역 방역을 위해 실시했던 이동제한을 72일만에 해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