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용금고 변동금리 시스템 ''제동''

입력 2010-06-17 06:38


금융감독원이 객관적인 원칙 없이 운영되고 있는 상호금융기관의 변동 금리 시스템 에 제동을 걸었다.

금감원은 최근 신협과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 중앙회에 3개월에 한 번씩은 기준금리의 변동에 맞춰 대출 금리를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상호금융기관대출업무의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현행 여신거래기본약관에는 ''조합이 금리를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을 뿐, 금리변동 주기에 대한 조항이 마련돼있지 않다.

금감원은 상호금융기관들은 객관적인 원칙 없이 필요한 경우에만 금리를 조정해 이에 따른 대출 고객들의 피해가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금리 상승 시에는 재빨리 대출 금리를 조정하지만 금리인하 시에는 아예 금리를 조정하지 않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대출 고객들의 이자 부담이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농협과 신협, 수협, 산림조합 등 483개 지역조합 가운데 23%인 111개 조합이 2007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단 한 번도대출 금리를 조정하지 않았다.

금리를 내렸어도 인하폭은 은행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말 연 6.82%였던 은행 가계대출 평균 금리는 올해 3월말 5.91%로 0.91%포인트 떨어진데 비해 상호금융기관의 평균 대출 금리는 7.52%에서 7.11%로 0.41%포인트 내리는 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