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가격 허위 신고자 등에 매긴 과태료 총액이 1억 5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4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내용을 정밀조사한 결과 가격 허위 기재 23건과 증여를 매매거래로 신고한 4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허위신고 유형은 실거래가를 낮춰 신고한 것이 4건, 가격 외 사항 6건, 지연 신고 2건,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 3건 등이며 중개거래를 당사자간 거래로 신고한 사례도 8건이었습니다.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차액에 따라 취득세의 1~3배를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돼 있으며, 국토부는 허위 신고가 의심되는 347건을 계속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