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계약서 체결요건 강화"

입력 2010-06-14 16:49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서와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을 확대하는 것을 뼈대로 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가맹계약서 내용에 가맹사업 양도 시 기존 가맹점 사업자와의 계약 변동 내용과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 때의 조치사항 등을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정보공개서 기재내역에 광고판촉비 부담 기준, 재고 처리 방안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해 가맹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