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부터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 대해 재검토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중소신용카드가맹점들의 경쟁력 회복에 별로 도움이 안되는 법안이라는 지적입니다. 김규원 기자입니다.
<기자>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 대한 중소신용카드 가맹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들 가맹점들은 개정 여전법이 당초 입법발의된 법률안 가운데 실효성있는 내용 대부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국회에 제출된 여전법 개정안 22건 중 카드수수료 인하 관련 법안만 모두 15건.
이 중 연매출 9천6백만원 미만 중소가맹점의 단체설립 허용 법안만 통과됐고, 카드수납 의무 완화 법안을 비롯한 2건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12개 법안은 모두 폐기됐습니다.
시장원리에 반한다는 이유로 수수료상한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만원 미만 카드수납의무제도 폐지·완화도 소비자의 결제 선택권과 세원확보에 제약을 줄 수 있다며 추후 논의키로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중소가맹점측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었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외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통과된 중소가맹점 단체설립 법안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소가맹점이 신용카드사와 협상을 할 수 있는 단체를 설립하도록 법으로 명시했지만, 카드사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재조항이 없어 반쪽자리 법안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반면 카드사들은 가맹점의 단체설립 법안이 개정됐고, 재래시장과 중소가맹점의 수수료도 인하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법개정 논의는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스탠딩-김규원기자>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수수료를 둘러싼 중소가맹점과 카드사 간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WOW-TV NEWS 김규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