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종금증권, ''동양자녀사랑 사전증여신탁'' 출시

입력 2010-06-10 09:37
동양종합금융증권이 11일부터 증여세 부담없이 실질증여금액의 증대를 기대할 수 있는 장기투자상품‘동양자녀사랑 사전증여신탁''을 판매합니다.

이번에 출시하는‘동양자녀사랑 사전증여신탁’은 수증자가 증여세 공제한도(미성년 1,500만원, 성년 3,000만원)만큼 사전증여를 받은 후 신탁에 가입해 공제기간인 10년 동안 신탁운용하는 장기투자상품입니다.

신탁운용수익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 증여자가 투자 후 일시증여하는 것에 비해 증여세 절세부분 만큼의 실질증여금액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주식과 채권, 현금성 자산 등으로 운용되고,

특히 주식운용의 경우 VIP투자자문 등을 주식운용자문사로 지정해 저평가 주식의 장기투자를 통해 운용수익의 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동양종합금융증권 신탁팀 민경배 팀장은 증여목적으로 판매되는 저축성보험(변액보험 등)과 비교할 때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매우 저렴해 고객에게 보다 높은 기대수익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양자녀사랑 사전증여신탁’은 고객이 기본적인 신탁보수만 내면 되고, 증여신고 비용과 투자자문 수수료, 주식 매매수수료(세금 제외) 등은 회사가 부담하고, 신탁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중도해지시 가입금액의 2%에 해당하는 중도해지수수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