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당국이 보험료 카드결제 문제를 업계 자율에 맡기기로 한데 대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규원 기자입니다.
<기자>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보험상품은 신용카드 결제금지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보험사와 카드사간 자율적인 계약에 맡긴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 내용입니다.
금융위원회 측은 선진국(미·일·EU)의 경우도 카드결제 대상을 법령에서 규율하지 않고 업계간 자율계약에 따르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는 소비자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호언장담해오던 금융당국이 업계자율을 내세우며 발을 뺀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기존에 해오던 대로 가맹점 계약 당사자인 카드사와 보험사가 알아서 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금융위는 보험사와 카드사간 계약을 통해 일부 상품의 신용카드 결제를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기존 관행대로 보험사들은 저축성보험의 카드결제를 거부하지 못하는 대신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을 사용할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와 카드사간 가맹점 수수료 논쟁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들은 카드결제를 꺼릴 수 밖에 없게 만드는 높은 수수료율(3%대)을 여전히 문제삼고 있습니다.
카드사들은 카드결제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수수료 인하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버티고 있습니다.
<스탠딩-김규원기자>
결국 카드업계와 보험업계간 보험료 카드결제 문제는 또 다시 평행선을 그을 것으로 보입니다.
WOW-TV NEWS 김규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