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포커스] 파업기간 타임오프 대상서 제외

입력 2010-06-04 09:46
<앵커>

노동포커스 시간입니다.

박영우 기자와 함께 한 주간의 노동계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에 대해서 자세한 소식 준비하셨다고요.

노동부가 이 타임오프 적용에 대한 매뉴얼을 발표했다고요.

<기자>

네. 바로 어제 발표했는데요.

우선 이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다들 많이 혼동하는 부분인데요.

기존에 있던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하는 노조 전임자는 그대로 운영됩니다.

단, 급여지급은 금지됩니다.

기존처럼 이들의 업무범위와 인원 수 역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쟁점이 되고 있는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을 면제받고 이 면제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처리가 가능합니다.

<앵커>

네. 그렇다면 이 근로시간면제 한도 사용과 원칙 그리고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우선 시간한도는 연간단위로 사용 할 수 있는 최대 시간으로 규정됩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1일 면제시간은 해당 사업장의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한정됩니다.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인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로시간면제 사용인원은 법정 한도 내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시간이 2천 시간인 사업장에서 시간 한도를 4천5백 시간으로 정한 경우.

사용가능 인원은 6명입니다.

한도시간인 4천5백 시간을 소정근로 시간으로 나누면 2.25명이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법적으로 0.5명, 등 1명이 체 안 되는 인원도 하나의 사람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3명으로 산정해 두배에 해당하는 6명으로 계산되는 겁니다.

<앵커>

네. 정말 새로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시행에 있어 많은 혼란이 예상될 것 같은데요.

근로시간면제 대상자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유지 관리업무라고 하는데.

파업 시에는 유급처리 받을 수 없다는 점이 가장 눈에 들어오네요.

자세히 알려주시죠.

<기자>

네. 본래 노조의 존재 목적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서 존재하는데요.

대상 업무의 범위가 제한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규약상의 정기총회와 대의원회의, 임원선거 회계감사 등입니다.

반면, 파업과 공직선거 출마 등 사업장 내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업무와 무관한 활동은 시간 한도 이내라도 유급처리 받을 수 없습니다.

<앵커>

네. 그렇다면 하나의 법인체가 여러 곳으로 나뉘어져 있는 경우나 복수노조의 겨우 이 타임오프제 적용이 어떻게 이뤄지나요?

<기자>

네. 하나의 법인체는 여러 곳으로 공장이 나뉘어져 있어도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하나의 법인체라 하더라도 사업장별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독립돼 있고 인사와 노무관리, 회계 등이 따로 운영된다면 근로시간면제한도 또한 각 사업장의 조합원 수 규모에 따라 적용받습니다.

노조법에는 노조원 규모 산정 기준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삼고 있는데요.

예컨대 성모병원의 경우 동일 의료법인이라도 다른지역에 분산돼 있는 병원별로 근로조건이 달리 결정되고 인사와 노무관리도 구분돼 있어 병원별로 노조원을 계산해야 합니다.

복수노조사업장의 경우 각 노조의 조합원수를 합해 전체 조합원 규모에 따라 노사가 근로시간면제한도범위 내에서 시간 총량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예컨대 하나의 회사에 A노조 조합원 500명, B노조 조합원 1천명이 있을 경우 전체 조합원 수 1천500명에 해당되는 10명이 타임오프 한도가 됩니다.

산별노조와 기업별노조가 섞여 있어도 계산 방법은 마찬가지입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7월1일부터 적용되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 범위에 대해서 박영우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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