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도시의 개발이익이 당초 추정치를 밑돌 경우 국고환수액을 줄여 일정 수준의 이익을 보전합니다.
또 기업도시 내 민영주택은 물론 공공주택의 특별공급도 허용하고 콘도미니엄 회원모집도 자율화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ㆍ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상위법과 함께 오는 10월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기업도시의 개발계획 시점에서 추정한 개발이익 전망치에 비해 준공시점의 개발이익이 20% 이상 적을 경우 기업으로부터 걷어들여 기반시설비 등으로 사용하는 국고환수액을 감축합니다.
현재는 준공시점 개발이익이 당초 추정치보다 20% 이상 늘어날 때 개발이익을 추가로 걷어들이는 조항만 있고 이익이 저조할 때 보전책은 없습니다.